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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농지은행 활성화 및 청년농 농지 우선 공급법’ 발의비농업인 소유 상속농지 농어촌공사 매도 위한 세제 인센티브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청년농업인 등 실수요자의 농지활용을 높이기 위해 ‘농지은행 활성화 및 청년농 농지 우선 공급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상속받은 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 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임대기간에 비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양도받은 상속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희승 의원에 따르면 1990년 약 666만명에 달했던 농가인구는 2023년에 이르러 209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더욱이 청년층 등의 유출로 농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2023년 기준 농업인구 중 65 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2.6%에 달하는 등 지속가능한 영농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5년 전체 경지면적 중 비농업인이 소유한 경지면적 비율은 약 33%였으나 2015년의 경우 43.7%에 달해 경자유전의 원칙에 역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매년 발생하는 상속농지 중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되거나 매도되는 상속농지의 비율도 매년 10% 내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으나 농지를 상속받아도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자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데, 청년농의 경우 자본이나 농지거래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기존 소유자와의 유대 형성 미흡 등으로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며 “법안을 마련한 것은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농지의 세분화를 막아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농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지방소멸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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