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원시의회 제270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5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 8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남원시의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과 예산안을 의결하고, 진통 끝에 다시 제출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또 15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농업용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 지원 촉구 건의안」과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과 법률 마련을 촉구했다.
![]() |
윤지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용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 지원 촉구 건의안’은 정부가 2015년 농업용 난방유 제도 개편으로 면세경유의 사용을 금지하고 면세등유로 대체를 강제한 것은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것을 지적한 것으로,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대안으로 면세경유 정책 재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난방용 면세경유 정책을 즉시 재도입해 시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할 것과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면세난방유 정책을 재검토하고,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 |
손중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관련 사고 또한 크게 늘고 있지만 관련법 제정이 미진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으로, 시의회는 정부에 △사각지대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분산돼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업무의 총괄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과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지체 없이 가결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영태 의장은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확인해 지원금을 수령하시길 바란다”며 “부디 이 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