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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동 오투그란데디아트 아파트가 15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남원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지난해 지정된 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를 포함해 모두 2곳으로 늘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며, 오투그란데디아트 아파트는 앞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5일부터는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할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확대·지정하고 지도‧단속 및 금연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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