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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남원소방서 예방안전팀장 나형철

 

 

 

 

 

 

 

다가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교통사고나 차량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차량 화재는 대개 엔진룸 과열, 전기적 결함, 기름 누출 등으로 발생하며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짧은 시간 내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화재는 차량 구조의 특성상 열과 연료에 노출된 상황에서는 화염이 급격히 번지며, 최악의 경우 연료 탱크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초기 소화 장비가 구비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이 같은 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소화기의 구비 요건으로는 약재가 포함된 가압식 분말 소화기와 용기 및 기능이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시중에 나와 있는 소화기 중에는 차량 전용 소화기로 인증된 제품이 다수 출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인증 마크를 확인 후 구입해야 합니다.

남원소방서는 이번 법제화에 발맞춰 지역 내 차량 소화기 보급과 사용법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소화기 설치 의무화가 안전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운전자분들께서 차량용 소화기 구비를 완료하시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운전 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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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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