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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설치 의무화남원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남원소방서는 차량 화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전기 배선 문제, 유류 누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지기 때문에 초기 5분 이내의 빠른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차량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다면,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 개정되는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남원소방서 나형철 예방안전팀장은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든 시민이 오늘 바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나와 내 가족을 안심시켜주는 차량 내 안전한 운행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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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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