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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시,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남원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반려등록 등록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통해 신고하고,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정보동물보호시스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 1일부터 한달간은 반려견의 출입이 많은 곳에서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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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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