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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관련법 개정으로 7월말부터 시행

 

남원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공포 2024년 1월 30일) 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며, 법을 위반해 흡연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소방서 이칠성 대응예방과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과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숙지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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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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