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보장 혜택을 주고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만15세미만자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자전거 상해 위로금 최대 60만원, △벌금 지원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지난해에는 자전거 보험을 통해 시민 67명이 3,600만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현재까지의 누적 지급 건수는 299명 1억8,900만원이다.
시는 또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도 시행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질병·교통사고 등 지급제한 사항을 제외하고 남원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1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원, △상해의료비 인당 최대 70만원을 보장해 준다.
대중교통 이용 중 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시민안전보험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돼 개인보험과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고 후 보험 청구를 하지 못했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자전거 보험은 DB손해보험(02-475-8115), 시민안전보험은 전담 콜센터(02-6959-219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은 서로 중복청구(상해 의료비 제외) 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시설 관리와 교통인프라 정비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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