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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지역언론 발전 지원조례’ 제정윤지홍 의원 발의,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지원 근거 담아

건전한 지역 언론문화 조성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남원시의회는 1월 중 개최된 제262회 임시회를 통해 윤지홍 의원의 발의한 ‘남원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를 심의, 의결했다.

이 조례는 남원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언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건전한 남원시 지역언론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지역언론(언론사)의 범위와 대상을 규정하고, 남원시장이 지역언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근거, 내용, 방법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원시에 본사를 둔 언론사가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시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복지, 환경 등 지역현안이나 이슈에 대해 심층 기획취재 및 프로그램을 제작하려 할 때 행정으로부터 공고(계획서 신청 접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에 선정될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윤지홍 의원은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모두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에서의 여건은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해 발전과 성장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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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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