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상담과 등록업무는 9월 13일부터 시작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하는 문서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스스로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2018년 2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남원의료원은 현재 기밀유지가 가능한 상담실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갖춘 사무실 등을 구비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와 인력을 확충해 놓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남원의료원에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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