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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대산면사무소가 뒷북 행정을 펼쳐 비난을 사고 있다.
남원시 환경과는 지난 1월께 대산면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봉황대 공원화 사업을 선정하고 대산면사무소에 약 2억 원에 사업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대산면사무소 담당 직원은 봉황대 공원화 사업 현장 실사 등 기본적인 공무를 행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처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9시께 봉황대 공원화 사업을 이유로 봉황대 아래 봉황정 연못 주변 잡목제거와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누락한 채 공사를 졸속으로 진행했다.
‘대곡리 암각화’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63호로 청동기시대 바위에 그린 그림으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꼭 필요한 곳이다.
그러나 시는 이 과정에 선사시대 암각화라는 도 유형문화재가 있음에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곡리 암각화는 호남 지역에서 발견된 유일한 선사시대 암각화로 기하학 문양을 보이고 있으며 농사의 풍요와 다산 의미를 지닌 주술 행위의 유적으로 주변의 구조물이나 환경을 훼손할 경우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곳이다.
그러나 시는 이 과정에 선사시대 암각화라는 도 유형문화재가 있음에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곡리 암각화의 경우 주변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가 그 대상이며 현행법상 문화재 주변에서는 문화재의 종류나 가치, 주변 여건 등에 따라 행위제한이 뒤따른다.
하지만 대산면은 8개월 동안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공사를 진행, 최근에 와서야 공사를 중지시키는 무지를 보였다.
한편 시 관계자는 “문화재와 관련해 검토되지 못한 부분은 용역사에 의뢰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남원=이상선 기자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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