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는 여름성수기를 맞아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다.
전북사무소는 이 기간 동안 자연자원 훼손, 지정된 장소 외 취사·흡연, 불법주차, 계곡에서의 목욕,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북사무소 강창구 자원보전과장은 “먼저 계곡 내 안전시설 점검, 야영장 등 탐방객 이용시설 정비 및 정화 활동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성수기에는 무분별한 취사·야영 행위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서는 계도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인 만큼 탐방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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