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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음식점을 시작하는 초보 사장님을 위한 절세 팁

어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롭게 음식점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장님께서 상담을 하러 방문을 하셨다.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마무리가 되어서 직접 세금신고를 해본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초보사장님들을 위해 몇 가지 절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1. 부가가치세 절세 팁

1) 사업용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 증 전용카드를 신청해라.

사업을 위하여 소모품이나 식자재를 구입할 때 사업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받아야 부가가치세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액을 줄일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가끔 거래명세서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적격증빙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으로 경비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가 없다.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에서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은 카드결재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주로 해주므로 사업용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하거나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행이 편리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행받아 사용하는 것을 추천 드린다.

2) 식자재 구입할 때 현금결재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거나 계산서로 받을 때에는 거래처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메일주소를 함께 전달하여 전자로 계산서를 발행할 때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라.

음식점에서 식자재 매입 비중이 가장 크므로 계산서 발행이 누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지고 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도 경비가 부족하여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부가가치세신고를 진행하다 보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 목록을 알려드렸을 때 발행이 누락된 사례가 많이 있는데, 발견을 했을 때에는 이미 발행시기가 경과되어 불필요한 지연발급 가산세 부담을 하게 된다.

3) 사업에 대한 공과금에 대해서 사업자용으로 신청을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도록 하라.

사업장에서의 전기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정수기 렌탈료 등의 요금에 대해 계좌자동이체로만 신청을 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경비로는 인정이 되지만 부가가치세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변경을 하고 사업자용으로 신청을 하여 세금계산서로 발행받도록 추천 드린다.

 

2. 소득세 절세 팁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음식점업종을 처음으로 창업을 하였고, 창업에 대한 요건이 갖추어 졌다면 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이 세액감면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업자가 청년(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되거나 청년이 아닌 경우로 연 수입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경우에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감면된다. 사업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로 연 수입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대해서만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된다.

2) 사업에 관한 증빙을 잘 챙겨서 소득금액을 관리하라.

사업에 대한 매출에서 사업관련 경비를 공제를 하여 소득금액을 산출되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된다. 따라서 고용이 있는 경우 인건비, 수도요금, 보험료, 차량관련 경비등 사업관련 증빙을 잘 챙겨서 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를 잘 반영되도록 하여 소득세 절세가 되도록 권해드린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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