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보건소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도 완화, 변경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격리(7일 의무→5일 권고), 마스크(의원급․약국 권고) 등 주요 방역조치는 완화되고 생활지원제도 및 치료비 지원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된다.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와 아프면 쉬는 문화 장착을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사업장 휴가, 연차, 유연근무제 활용, 학생․교직원 등교 중지 등은 권고사항으로 전환됐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 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해 양성확인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방역조치가 완화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다수 발생되지 않도록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경각심이 더 필요하며, 기본적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격리 권고기간 동안 자택에 머물거나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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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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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보고체계 |
일일 신고·보고체계 유지, 입원환자에 한해 의료기관을 통한 정보 수집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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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및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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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관리 |
확진자에 대한 양성 확인 통지와 함께 격리 권고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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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
접촉자 조사 및 관리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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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제도 |
격리 참여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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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격리 및 치료비 |
· 7일 권고하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가능 · 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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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배정 |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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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약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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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학교 등 격리 |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 권고(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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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직원에 5일 격리권고 기간 중 등교 중지토록 권고(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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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격리권고 기간 동안 병가 또는 재택근무 적극 권고(인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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