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기존에 등록된 가맹점에 대해서도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시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시는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마트와 대형병원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인당 구매 한도도 월 70만원 이하,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단, 할인율은 종전과 같이(10%) 유지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가맹점 등록이 제외되는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 마트, 병원 등 100여개 사업장에도 사전 안내와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6월 경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남원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조폐공사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따라 남원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서비스가 6월 12일 0시부터 15일 오전 9시까지 일시 중단된다.
서비스 일시중단 기간에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지류상품권은 물품구매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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