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행정
남원시, 남원사랑상품권 등록 제한 추진행안부 지침에 맞춰 조례 개정, 연매출 30억 초과 시 가맹점서 제외

남원시는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기존에 등록된 가맹점에 대해서도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시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시는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마트와 대형병원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인당 구매 한도도 월 70만원 이하,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단, 할인율은 종전과 같이(10%) 유지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가맹점 등록이 제외되는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 마트, 병원 등 100여개 사업장에도 사전 안내와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6월 경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남원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조폐공사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따라 남원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서비스가 6월 12일 0시부터 15일 오전 9시까지 일시 중단된다.

서비스 일시중단 기간에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지류상품권은 물품구매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원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03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법인)명 : 유한회사 엔미디어  |  우)5573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28, 2층(향교동)  |  Contact : ygparknw2@hanmail.net
대표전화 : 063)625-1695  |  제보전화 : 063)625-1695  |  팩스 : 063)625-1695  |  사업자등록번호 : 446-81-00995
부정청탁방지담당관 : 발행인 박영규 010-8317-9990
등록번호 : 전북, 다01294  |  등록일 : 2016.02.25  |  발행인 : 박영규  |  편집인 : 신화자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영규
Copyright © 2026 np남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