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대상은 문화 집회시설, 위락시설, 대형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 내용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방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불법행위 접수는 사진, 동영상 등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소방본부·소방서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1회 5만원, 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재실 남원소방서장은 “비상구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지만 안전의식의 부재로 비상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생명의 문인 비상구가 화재 발생 시 원활하게 통로역할을 다하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