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배제 기간 1년 연장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를 해왔으나 개정으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으로 중과배제 기간이 1년이 연장이 되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이 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 2022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을 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다.
종부세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기본공제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다.
① 일반주택 :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 :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 연장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방지를 위해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일로 소급 10년이내 양도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4.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가상화폐 등 자산가가 생겨나고, 붐이 일어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를 위해서 2025년 1월 1일 이후로 2년간 과세를 유예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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