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경예산안, 예산편성 목적과 원칙 무너뜨려”
오동환 운영위원장
오늘 본의원은 지난 회기 추가경정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경의 총규모는 1조1,090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중 20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대폭적인 삭감 속에 드러난 추경의 문제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 위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되, 재해구호 등 긴급사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의 대다수는 성립된 예산이 아닌 삭감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의 목적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예산은 투자심사 등 기본적인 절차를 누락시키거나 타당성 용역과 시행예산을 동시에 편성하는 등 절차와 사업 타당성은 안중에도 없는 묻지마식 편성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이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의 기본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생 회복과 지역안전망 강화를 2023년 예산 편성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주차할 곳이 없어 빙빙 돌다가 불법주차 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주차장 문제는 도외시한 채, 수십억대 토지매입에 열중하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객관적인 검증도, 구체적인 전략도 없는 밀어붙이기식 대형사업 추진입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항공산업은 시장 취임과 동시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사업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회성 드론대회에 40억을 투자하는 것도 모자라 350억의 드론홍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드론 산업의 추진 분야나 전략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드론 레저스포츠 스타디움에 100억을 투자할 예정이나 드론대회를 유치하고 그 외 다목적 활용이라고 둘러댈 뿐 목표와 계획, 산업 연계, 효과 등 구체적인 전략이 없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110억의 드론스포츠복합센터를 조성 중인데 2016년에 드론 축구를 개발하고 축구 장비를 제조 수출하는 등 업체를 육성해왔으며 2025년 드론월드컵 개최를 목표로 하는 등 전략과 계획, 추진 등에 있어 너무도 대조됩니다.
남원시의 예산은 시민의 혈세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의 목적과 절차를 준수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적과 절차를 무시한 묻지마식 예산 편성과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 행사 개최 등 지금과 같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다면, 결국 남원시 재정은 부실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남원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이에 추후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을 준수하여 시급성,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기본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
“부당 보조사업 조사 및 재발방지 촉구”
이숙자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주무부서는 운봉읍 소재 1개소 영농조합법인과 2020, 2021, 2022년 3년 동안 지방보조금 사업을 체결하고 지급한 사업에 대해 법령위반과 이에 따른 불법 운영 행정사무를 검토하던 중 위법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남원시와 영농법인은 2020년 7월 7일 발효 사업과 마을빵 개발 및 판매 보조사업으로 총 자부담 포함 7천2백만원 상당의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업체로 적발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15일 도시락 개발 및 판매 보조사업을 전액 보조금으로 1천2백만원 사업을 영농법인과 체결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남원시 법령위반이 의심됩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0조, 제41조를 위반해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남원시는 이 사업의 보조금 계약, 지급, 관리, 절차 중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보조금 사업이 법률위반 없이 진행, 완결되었다고 서면 답변을 했지만 이는 시설기준만 적용한 것으로 즉, 영농조합이 빵을 제조하고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을 적용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관하고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이 업체는 보조금 수급 신청 및 개발비 전액을 전주 모 대학 산학협력단에 사업비 전체 1천2백만원을 용역비로 지급했는데, 시가 아닌 영농법인으로 계약만 하고 회계정산이 부실한지 그 이유가 의문입니다.
둘째, 이 영농법인은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되었는데도 재차 보조사업비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법령위반으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셋째, 이 영농법인의 2023. 1. 13.자 농촌활력과 공문 수신 내용을 보면 영농조합법인 대표자가 정**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현재 대표이사는 오** 씨로 되어 있고, 사무소 본점 주소가 마을 회관 및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 대표이사 및 본점 주소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로 공문을 주고받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넷째, 이 영농법인은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위반을 통하여 세제 혜택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남원시에서는 앞에서 언급하듯 보조금 관리에 대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보조금 지급한 사실과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 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법령을 서면에 기재하여 답변한 점, △법인 등기사항의 임원 대표이사가 상이한 점, △본점 주소 또한 상이한 점에 대해 업무상 남용인지? 특혜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남원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감사와 해명이 요구됩니다.
![]() |
“허브밸리 고도화사업, 동부권발전사업 왜 제외 됐나”
소태수 의원
본 의원은 ‘동부권발전사업 개편 방향’과 관련해 지역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지역구 주민들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 집행부는 제3차 동부권발전사업이 2021년 사업 실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6위)을 받았지만 3억원의 패널티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업 진행을 강력히 요구해 의회에서는 지난해 11월 ‘2023년 본예산’에 7개 사업 예산을 모두 의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월,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동부권발전사업이 분산 투자하여 사업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사업별 행정절차 미이행, 집행률 및 만족도 저조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사업비 패널티를 받고 있으니 이를 ‘선택과 집중의 특화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내실을 기한다’고 하면서 7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조기 종료하고 관광분야 4개 사업은 새로운 2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 집행부의 의견대로라면 당초 최저 실적평가를 받았던 2022년 3월 25일, 그 시점에서 사업변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 어떤 논의도 없었고, 올해 4월 7일 의원총회 자리에서야 ‘동부권 발전사업 개편 방향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평가 점수가 가장 낮았던 ‘이성계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의 경우, 피바위를 포함하고 있는 람천에 건립계획이었던 인도교와 관련하여 낙동강홍수 통제소에서 하천 점용허가가 불가하고 주변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용역 당시 이러한 상황도 파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는 얘기입니까?
의원총회에서는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패널티를 받게 되니 이러한 사업을 기존 동부권 발전사업에서 조기 종료 또는 제외시키고 ‘함파우 아트랜드조성’과 ‘함파우 아트아카이브관 조성 공사’를 동부권발전 사업으로 변경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은 어떤 이유로 동부권발전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까?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은 2021년 3월 17일부터 최고 수준의 전문가와 함께 기본구상을 시작하여 2022년 11월18일까지 1년 8개월의 준비 끝에 총사업비 60억 규모로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고, 동부권사업 추진 평가에서도 남원시가 추진중인 사업중에서 1위로 평가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이 전북도의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30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진행됐지만 단체장이 바뀌면서 사업은 무산되고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변경추진 되었고, 감사원 감사결과 부당지출로 인한 환수조치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가 제시한 행정절차 미이행, 집행률 저조, 만족도 저조 중 어디에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이 포함되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청년 교육지원,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분야에 맞춰야”
손중열 의원
오늘 본의원은, 지난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미래인재육성과 관련하여 발언에 이어, 남원 청년들의 전문화 및 자격증 취득 교육 실시에 대한 강력한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3년 3월 기준으로 남원 내 청년들에 대한 보고를 드리자면, 남원에는 대학교가 없기에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만 18세인 724명의 학생들이 반드시 남원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남원 전체 인구 77,549명 중 청년으로 분류되는 만19세에서 만39세까지의 수는 13,022명으로, 전체의 16.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명 중 약 17명에 달하는 남원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 기반이 부족하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남원시는, 평생학습관에서 바리스타 자격, 퀼트공예, 자수배우기, 우쿠렐레, 퍼즐지도사, 가드닝, 사무자동화, 통기타 등의 교양강좌 등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미리캠퍼스 광고시안 교육 등, 극히 취미와 교양에 치우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가 제공하는 바리스타, 제빵, 가드닝 등의 기술은 결코, 취업 시 기업이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업무역량이 아닙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매년 남원을 떠나는 720여명의 예비 청년들과 남원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3,000여명의 청년들에게, 남원에 대학이 없어도!! 양질의 교육을 받으러 타 도시로 가지 않도록!! 청년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남원에서 일하면서도 창업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유치와 지자체장의 현안사업과 관련 분야만 유치하는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와는 관계없이!! 전문교육 수강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남원시가 직접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교육 분야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고 산업 전반에서 널리 각광받는 것들로, △기계, 건축, 건설 등 분야의 설계 도면을 만드는 3D 캐드(CAD), △디자인 분야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기초 코딩 분야의 자바(JAVA), 파이썬(Python), △웹(web)과 앱(app) 개발과정, △모바일 게임 개발 과정, △무역실무 과정, △외국어로 영어/이탈리아어/프랑스어/중국어 등 각 전문 과정을 일과시간 또는 야간에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원시가 할 일은 컴퓨터실을 제공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각 과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짜서 수강생들을 모집하기만 하면 됩니다.
현재 약 20대의 컴퓨터가 배치된 1개의 학습실을 평생학습관과 새일센터가 나눠 사용하고 있어 시공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면, 하나의 컴퓨터 학습실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과 필요한 장비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남원 청년들이 날개짓 할 수 있는 창공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남원시 스스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바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남원시의회와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협조를 강력히 구하고 또 기대합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