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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4월 3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남원경찰서는 4월 3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이번 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를 허가받을 수 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남원경찰서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불법무기소지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류 단속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남원경찰은 앞으로도 불법무기 근절을 통해 총기사고 예방과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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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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