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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것

1.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범위 확대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한 경우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로 하였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었으나 서민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개정되어 2023년 1월 1월 이후 연말정산부터 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3.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지출액에서 급여액 3%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 (난임시술비 2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었다.

임신. 출산 관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난임시술비 공제율을 30%로 상향하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출생을 원인으로 특별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료비 및 선천성이상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출액의 공제율이 20%로 상향되었다.

4.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만 19세-34세)이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3-5년인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를 펀드운용요건으로 하는 장기펀드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 판단시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가입요건을 판단하고,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인출. 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되니 가입할 때 주의를 해야 한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의 경우에는 만기 전 해지 시 추징에서 제외가 된다.

5.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1)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안되니 중복공제가 안되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2)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분리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부부 중 근로소득(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3)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 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4) 보험료세액공제는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와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가 불가능하니 보험을 계약하거나 지출을 할 때 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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