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 인터뷰
“선거가 깨끗해야 조합원 자긍심 높이고 조합운영도 투명”인터뷰/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이정호 사무국장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남원지역에서는 산림조합을 포함해 8개 농축협이 선거를 치른다. 남원뉴스는 조합장선거가 갖는 의미와 공정한 선거문화정착, 선관위 활동 등 다양한 선거관련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이정호 사무국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편집자 주>

 

 

  

   ‘돈 선거 척결에 단속역량 집중,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강력처벌

 

▷ 대선, 총선, 지방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데, 조합장 선거도 선관위가 똑같이 관리한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분도 계신다. 선관위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법률에 따라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투·개표사무 전반을 관리합니다.

 

▷ 조합별로 치러지던 조합장 선거가 전국 동시선거로 전환된 지 3회째다. 의미와 변화, 성과 등을 말씀해 주신다면.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국 1,346개 조합(농협 1,11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2개)(2023. 1. 1.기준)의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2005년부터 개별적으로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시행해 왔으나,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단위조합별로 실시되던 조합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선거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선거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이번 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는지, 남은 선거 절차나 일정을 설명해 달라.

이번 선거는 남원시 관내의 총 8개 조합(농·축협 7개, 산림조합 1개)에서 실시하며, ▲ 선거인명부작성(2. 17. ~ 2. 21.) ▲ 후보자등록(2. 21. ~ 2. 22.) ▲ 선거벽보 첨부(2. 27.까지) ▲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 발송(2. 28.까지) ▲ 투표 및 개표(3. 8.) 등 절차사무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후 처음으로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인만큼 격리자를 위한 특별투표소를 선거일인 3월 8일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1층(12시~17시)에 추가로 설치하여 코로나19로 격리된 조합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다. 일반선거와 비교할 때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무엇인가.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에서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즉, 후보자의 배우자 등 가족과 선거인인 조합원 역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 선거공보·선거벽보, ▲ 명함·어깨띠·윗옷·소품, ▲ 전화(직접 통화만 가능),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 정보통신망(위탁단체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설·대담 차량이나 현수막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현행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은 유권자의 알권리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을 제출(2019. 4. 8.)하였으나 아직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 조합장 선거의 병폐, 아직도 표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 같다. 금권선거, 어떤 처벌을 받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후보자가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금품·음식물 등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금품제공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음식물, 물품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고,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익명 수령 가능)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번없이 1390 또는 063-626-1390(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 선관위에서도 불법선거 예방과 적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한 노력과 위법행위 예방·단속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소규모성, 친밀한 연고 관계 등의 특성으로 인해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돈 선거’에 대한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1:1 면담, ▲ 조합의 총회·대의원회의, 각종 모임 등에서의 금품선거 예방 교육, ▲ 이·반장, 조합 대의원 등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선정·운영 등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신고·제보 유도를 위하여 조합원 각 세대에 ▲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돈 선거’ 척결 신고·안내문」 발송, ▲ 조합과 공동명의의 「신고·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왜 중요한지 소견을 듣는다면.

조합장선거는 단순히 조합이라는 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의 의미를 넘어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공직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조합장은 임기 4년간 직원 인사와 예산은 물론, 예금과 대출 같은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와 유통 등 각종 사업에서 전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주고 당선되었다면, 해당 조합장은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임기 중 자신이 지난 선거에 지출한 비용보다도 더 많은 금전적 이득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조합장 임기 중 조합장의 연봉으로는 선거 때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면 배임이나 횡령 등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과 전혀 무관할 것일까요?

이 질문을 우리 모두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 결론은 하나입니다.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깨끗한 선거만이 조합의 가치를 올리고 조합원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가 깨끗해져야 조합운영이 투명해 질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남원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그리고 남원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돈 선거’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번이야말로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엄정한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하여 공명선거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원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28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법인)명 : 유한회사 엔미디어  |  우)5573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28, 2층(향교동)  |  Contact : ygparknw2@hanmail.net
대표전화 : 063)625-1695  |  제보전화 : 063)625-1695  |  팩스 : 063)625-1695  |  사업자등록번호 : 446-81-00995
부정청탁방지담당관 : 발행인 박영규 010-8317-9990
등록번호 : 전북, 다01294  |  등록일 : 2016.02.25  |  발행인 : 박영규  |  편집인 : 신화자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영규
Copyright © 2026 np남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