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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예산성과금 최대 2,000만원 지급예산절약·수입증대 기여 직원에 인센티브 지급제도 시행

남원시는 올해부터 예산성과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예산성과금 지급제도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예산 절약 또는 수입 증대에 기여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업무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은 특별한 노력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주요 사업비 등의 지출 절약 또는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자체 재원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이 해당된다.

대상 기간은 2023 회계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는 올해동안 예산 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내년 3월중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 정도, 재정 개선 효과 및 파급 효과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내년 5월중에 결정,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성과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절감 및 긴축재정 운용 노력이 절실한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예산 절감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예산성과금 제도를 통해 독창적인 예산절약 사례가 많이 발굴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수입이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향상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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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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