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6억7,300만원의 예산을 확보, 11개 공동주택단지에 CCTV설치, 승강기 교체, 지붕 설치, LED등 교체, 외벽 도색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모든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지난해 말 기준)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동시설물의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범위는 1,000만원 이하 일 경우 전액, 1억원 이내는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한다.
단, 격년제로 신청받기 때문에 지난해 지원받은 곳은 제외된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최경식 남원시장의 복지 분야 공약사업 중 하나로, 시는 앞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에서 제외대상 이였던 임대아파트를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 기존 지원 항목 세부 표기를 공동시설물 전체부분으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단지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되고 열악한 시설들이 개선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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