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청년·신중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신중년(개인)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해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남원시 관내 기업으로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청년·신중년을 추가로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1인당 월 70만원씩, 1년 동안 최대 84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 청년에게는 6・12・24개월 근무 시 100만원씩 총 300만원, 신중년은 6・12・24개월 근무 시 50·50·100만씩 200만원을 근속년수에 따라 취업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청년・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있는 취업채용신청서 등의 서식을 작성해 남원시 일자리센터(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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