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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남원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남원지역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청년은 5,000만원 이하다.

또 1월 19일 기준으로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등재 하고 실제 거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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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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