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남원지역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청년은 5,000만원 이하다.
또 1월 19일 기준으로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등재 하고 실제 거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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