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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양성화 추진
   

4일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가축분뇨 체계적 관리를 위해 무허가로 가축분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축사에 대해 이날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대상은 기존 건축허가를 받은 축사 및 건축물관리대장이 있고 실제 가축을 사육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이다.

지난 2012년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통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대폭 강화해 신규축사를 억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축물관리대장이 축사로 관리되고 있으면서도 가축사육제한거리에 묶여 적법하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건축허가를 기존에 받고도 건물을 신축하지 못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양성화를 추진하게 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5년 3월부터는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 및 기타 무허가 축사 중 축산업등록증,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갖춘 무허가축사에 대한 양성화도 함께 추진해 적법하게 가축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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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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