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실효성에도 불구, 일부선 불만 속출
주민 A씨, “공시가 8만8,000원이 27만여원, 투기지역이냐” 하소연
남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실효성에도 불구, 일부에선 불만과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남원시 주생면 소지마을 A씨(70)는 최근 300여만원이 부과된 지적재조사조정금 납인 고지서를 받고 어이가 없어 한참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A씨의 주장은, 편입된 토지 일부가 당초 원주인과 합의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감정평가 된 땅값마저 평당 공시지가(8만8,000여원)나 현실가격(15만여원, 본인주장) 보다 2∼3배 많은 27만여원으로 평가돼 감정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A씨는 없어도 그만인 산자락 땅을 그것도 없는 형편에 비싸게 사야 한다는 게 비현실적이기도 하지만, 조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나 차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경계선 측량에도 허점이 있고, 특히 평당 감정가는 전혀 비현실적인 가격”이라며 “이웃과 협의해도 무조건 일단 시에 조정금을 내야한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정책에 울화가 치민다”고 하소연 했다.
남원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개지구(내송, 안계두곡, 주생, 남계, 백일) 24개 마을, 6,52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완료했다.
55가구 104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생면 소지마을도 이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돼 지적공부상 새로운 경계가 확정됐다.
그러나 A씨를 비롯한 이 마을 주민 2∼3명은 토지감정가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재평가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 마을 이장 B씨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서로 어울려 살아온, 그것도 대부분 70대 이상인 주민들이 높게 책정된 땅값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적재조사가 불분명한 경계를 바로잡는다는 이득보다 마을주민들의 화합을 서로 갈라놓아 갈등을 유발할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2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정가 산정은 복수의 감정평가사들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소지마을의 경우 인근지역 대지가 4∼5년전에는 27만여원, 2021년말경에는 36만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 다양한 사항이 평가에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이의신청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접수된 민원들은 절차에 따라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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