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귀농인들의 농업창업과 주택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및 신축 등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출금리가 2%에서 1.5%로 조정됐으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농가피해율 50% 이하인 경우 1년, 50% 이상인 경우 2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을 준다.
대상자는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남원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해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다.
또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세대주여야 하며, 귀농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을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 자금 세대 당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최대 7,500만원을 대출금리 1.5% 또는 변동금리(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융자조건으로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620-6363) 및 남원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63-636-4029)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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