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와 법인에 한시적으로 정부 유가연동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 농가는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유류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 3,000여농가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난방용으로 사용한 면세유류로, 월별·유종별(난방용 등유·중유(부생연료 포함) 및 LPG) 면세유류를 ℓ당 최대 130원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26일간이며, 대상 농가(법인)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세유 관리 지역농협에 유가연동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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