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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인사행정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원시는 최근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국 단위 업무를 필요에 따라 타 부서로 사무분장 했다.
시가 지난해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려던 것이 좌절되면서 자체적인 업무분장으로 중요 시정 추진사항을 부서별로 조정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상위법을 무시해 법규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의회 김길수 의원은 제25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 시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상위법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는 사무분장과 관련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시민소통실에 분장된 ‘시민활동 중간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고 또 경제농정국 4개 과 소관 업무 수십건을 농업기술센터로 사무분장 했다.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에는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규정된 사문분장의 범위를 벗어나려면, 즉 시민소통실에 분장된 사무를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려면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하는데 시는 이를 무시했다.
시는 그러면서 입법예고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7일간만 공고해 행정절차법 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는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승진인사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근평을 통해 정리된 승진서열 순위가 무시되는 것은 기본이다.
과장급 전보인사도 필수보직기간 같은 준수 규정과 관례가 무시되기는 마찬가지다.
전보발령 받은 읍면동장이 6개월만에 다시 자리이동을 한 것만 해도 지난 인사에서 8명이나 된다.
직렬타파라고 하지만, 도시과, 축산과, 환경사업소 등의 전문 기술직이 필요한 자리에 행정직을 발령한 것은 파격이 아니라 파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인사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것에 더해 남원시 인사는 시장 맘대로 라는 비판이 비등해지는 대목이다.
시의회 김길수 의원은 “수요와 필요에 따라 시장이 인사권한을 행사한다고 해도 인사행정에는 법과 규정이 있고 또 공정한 기준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현재 남원시 인사행정은 무질서하다 못해 내맘대로식 인사로 점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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