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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소상공인 금융특례보증 지원 확대대출한도 3,000만원→5,000만원, 이자보전율도 3%로 상향조정

 

남원시 소상공인 금융특례보증 지원이 확대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전북신용보증재단 등 8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고 이자 부담 또한 커져 금융특례보증 수요와 지원확대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자보전율도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해 지난 10월 관련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또 청년 창업 소상공인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청년의 창업 및 재창업 전·후 안정적인 경영 성장을 위해 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경영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자금지원도 사업신청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일반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 소상공인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협약 금융기관 및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지점을 경유해 남원시 일자리경제과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596명의 소상공인에게 117억원의 보증서 대출을 실행하고, 3억3,700만원의 대출 이자를 보전해 줬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물가상승, 고금리 이자, 창업 정보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시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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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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