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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5일 개회된 남원시의회 제255회 정례회가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2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 △일반안건 심사 등이 진행됐다.
회기 마지막날인 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안건 4건과 기금 운용계획안 11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149억원을 삭감하고 1조263억원으로 확정했다.
한편, 전평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먼저 2023년 본예산안은 세입 일부가 이중으로 작성돼 예산서가 다시 제출되는 등 예산서 작성에 있어 신중하지 못하고 부실한 면이 발견되었음을 언급하고, 사업조서 작성 부실, 사전절차 미이행, 근거 조례 없는 사업예산 편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향후에는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철저한 검토와 심도 있는 편성 절차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해 최경식 시장이 입장문에 시민과 공직자를 볼모로 잡는 소모적인 정쟁이라는 표현을 담은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써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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