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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신고사항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수신반 전원 및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 또는 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신고서와 사진, 동영상 등 불법행위 확인 증빙자료를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위법인 확인되면 포상금이 1회 5만원, 연간 50만원까지 지급된다.
백성기 남원소방서장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및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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