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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하는 척, “휴가지 몰카를 조심하세요 ”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제공 | 승인 2014.07.28 13:30

<남원경찰 기고>
인터넷 하는 척, “휴가지 몰카를 조심하세요 ”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본격적인 피서가 시작되고, 주요 해수욕장과 하천 계곡에는 인파가 늘고 있다.

이 같은 하절기, 특히 조심해야 할 범죄 유형으로 성폭력 범죄를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전년도 도내 성폭력 건수 946건중에서 29.3%에 달하는 278건이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최근 휴가철‘피서지 몰카’행위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촬영 뿐 아니라, 볼펜, 손목시계, 와이셔츠 단추, 온도계 등 일상용품의 형태로 변형된 다양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해수욕장 주변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상적인 성윤리 가치관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죄의식 없는‘도둑촬영’은 여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본인 역시 성폭력 범죄자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여성 피서객들은 스스로 조금 더 주의한다는 의미로 과도한 신체노출을 자제하고, 노출 있는 옷을 착용시에는 혹시나 주변에 스마트폰이 자신을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설영미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제공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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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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