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사무소(사무소장 김응석)는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한다.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7주간이다.
주요 조사품목은 배추, 무, 파, 마늘, 생강, 갓, 양퍄, 쪽파, 고추 등이며 재배 포장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조사대상 농약 분석성분도 전년도 320종에서 463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남원농관원은 안전성 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조사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사전 통보한 날짜에 맞춰 시료를 채취, 잔류농약검사를 추진한다.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출하를 못하도록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한다. 또 해당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약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와 다음 연도 안전성 조사대상자로 포함시켜 지속 관리한다.
해당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불금 수령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남원농관원은 부적합 10대 품목 재배 농가 및 남원 관내 주요 재배 품목 작목반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잔류농약 부적합 10대 품목은 참나물, 근대, 취나물, 방풍나물, 쑥갓, 셀러리, 청경채, 아욱, 알타리무, 오미자 등이며, 남원 관내 주요 재배 품목은 포도, 사과, 멜론, 대추, 감 등이 있다.
남원농관원 김응석 사무소장은 “김장채소류에 대해 철저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주요 품목 및 남원 주산지 농산물 재배농가에게는 지도․교육을 실시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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