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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동림4가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남원시는 불법 주정차 민원이 많은 동림4가 주변에 대해 10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9월부터 읍면동 홍보안내문 배포, 단속 계도 현수막 설치 등 동림4가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사전 안내하고 10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20분이상 주·정차 시 단속한다.

다만,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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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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