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불법 주정차 민원이 많은 동림4가 주변에 대해 10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9월부터 읍면동 홍보안내문 배포, 단속 계도 현수막 설치 등 동림4가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사전 안내하고 10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20분이상 주·정차 시 단속한다.
다만,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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