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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지원1년간 주택 임차료 최대 20만원

남원시는 8월말부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임차료를 1년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요건은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6,887원)이며 재산 1억7,000만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512만1,080원)이며 재산 3억8,000만원 이하다.

다만, 주택소유자나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지자체가 시행하는 동일사업을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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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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