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보행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화물과 여객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9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남원시에 등록된 사업용자동차는 611대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 등에 밤샘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주차 차량(00시부터 0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차 단속예고장을 부착하고 1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운송업자들도 지정 차고지를 이용해 시민불편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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