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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농관원, 원산지표시 위반 엄정 조치9월 9일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표시 일시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남원사무소(이하 남원농관원)는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17일부터 9월 9일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남원농관원은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7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24명을 투입,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밤, 대추 등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돼지고기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해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남원농관원 김응석 소장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통신판매 증가 등 소비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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