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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기말고사부터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등교 시험 허용전북도교육청, 분리고사실 운영지침 각 학교에 안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응시가 허용된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4일,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기말고사(2차고사) 기간에 한해 등교 및 시험 응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 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을 말한다.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분리고사실에서 응시하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KF94마스크 착용,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 위생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에 미 응시 할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인정점(인정비율 100%)을 부여한다.

다만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고사기간 중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 시에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증빙 자료 미제출 시에는 인정비율을 80% 부여한다. 

단계별로 교육청과 학교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확진 학생 증상 악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협조체계, 학생·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한다. 

고사 기간에는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교를 하거나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의 고사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시험이 끝난 뒤에는 분리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10일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점검(모니터링)하고, 방역당국의 소독관련 지침(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방대본)에 따라 전문업체 등을 통해 학교 방역소독을 진행한다.

한편, 남원시보건소는 시험 주최 기관으로부터 외출허가 요청이 오면 확진 학생대상으로 시험 목적의 외출허가 확인 및 외출 허용 알림을 전자적인 방법(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홈페이지 게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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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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