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보건소와 남원경찰서는 4월 27일부터 6월말까지 양귀비·대바 불법재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의 개화시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가축 사육 농가 및 가정 텃밭, 비닐하우스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일부 농가에서 관상용이나 배탈 치료, 민간약제 등의 목적으로 재배되기도 하나 이는 불법이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양귀비는 단속 기준이 변경돼 기존의 50주(株) 미만 양귀비 밀경자는 불입건 했으나 올해부터는 주수와 관계없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입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남원시보건소 의약검진팀(620-7935) 또는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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