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추는 정부방침에 따라 방역·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가 없어져 격리권고로 변경된다.
또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져 ‘24시간 이내’ 신고로 전환되고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지원은 종료된다.
다만,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약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이행기 기간에는 확진자 7일 격리의무와 현행 재택치료체계가 지속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새로운 대응체계에 맞춰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감염병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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