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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충호)는 19일 공사감독 및 현장대리인 등 30여명이 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현장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품질교육과 청렴이행각서 교환식을 가졌다.
남원지사는 이날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대해처벌법의 제정목적, 적용범위, 의무이행 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현장 안전수칙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청렴이행각서 교환으로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 없는 청렴사회 구현 의지를 다졌다.
이충호 지사장은 “지사에서는 청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작업장 내 도급사업 추진 시 시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 구성, 점검 및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 공사와 시공사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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