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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는 지난 22일 인월면 주택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한 기여한 박점식(65)씨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과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두 배로 지급하는 제도다.
박점식씨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이웃집 화목보일러에서 발생한 화재로 당황하고 있는 이웃 주민을 목격하고 본인 자택에 비치된 소화기 1대를 사용해 연소 확대를 방지하고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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