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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최근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관내 약국 등에 안내하고 시민들이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충실히 받을 것을 당부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닌 경우 약국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약사가 조제 후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약사, 한약사의 위생복 및 명찰 착용 의무폐지 ▲복약지도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방법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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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관계자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도안 등으로 작성된 복약지도서 및 구두로 필요한 복약지도를 충실하게 함으로써 의약품의 적정 사용 도모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였다.[남원시청 제공]
남원시청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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