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민세먼지 저감을 위해 3월 25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과 LPG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경유차는 1,600여대, LPG화물차는 72대로 총 27억400만원 규모다.
노후경유차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의 기준가액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소상공인차량, 영업용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 저소득차량은 최대 6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차량의 경우는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지원조건은 접수 마감일 기준 남원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정상운행 판정된 차량이다.
또한 차량소유자가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했을 때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3.5톤 미만의 5인용 승용 외)하며, 올해는 2021년 1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한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중고 구매해도 30% 추가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는 별도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3월 25일까지 인터넷접수 또는 남원시 환경과,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한편, 남원시는 노후경유차 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이외에도 노후경유차 DPF 10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40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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