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행정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2m로 제한위반시 과태료 20∼50만원 부과

 

앞으로 반려견의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에 따르면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방지와 위급상황 발생 시 반려동물의 신속한 통제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길이가 2m가 넘는 리드줄 등은 줄을 손목에 감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한 다중·다가구·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조치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반려견 안전조치를 잘 실천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원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04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법인)명 : 유한회사 엔미디어  |  우)5573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28, 2층(향교동)  |  Contact : ygparknw2@hanmail.net
대표전화 : 063)625-1695  |  제보전화 : 063)625-1695  |  팩스 : 063)625-1695  |  사업자등록번호 : 446-81-00995
부정청탁방지담당관 : 발행인 박영규 010-8317-9990
등록번호 : 전북, 다01294  |  등록일 : 2016.02.25  |  발행인 : 박영규  |  편집인 : 신화자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영규
Copyright © 2026 np남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