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농지원부의 농지대장 전환을 위해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개편하고,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농지원부는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시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수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농지원부 정비, 기존 농지원부 발급 등을 마무리하고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지대장은 현행 세대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와 달리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필지별로 작성되며, 작성 대상도 현행 1,000㎡이상 농지 면적 제한이 폐지돼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에 사본 편철돼 10년간 보관된다.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었던 농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관리 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된다.신고의무란 농지 임대차,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농지이용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4월 15일부터 농지관할 행정청도 기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돼 관리기관이 일원화되고, 관리책임이 명확해져 정비 효율성 또한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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