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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한옥을 건축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을 신축하거나 등록한옥 또는 증·개·재축, 리모델링을 할 경우 보조금을 면적별로 차별 지원한다.
지원금은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신축은 최대 5,000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은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실제 생활 및 거주목적의 단독주택으로 바닥 면적이 60㎡이상이며, 한옥의 형태 등은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시는 전라북도의 사업계획 확인 후 2월 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월 중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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