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청년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월 임대료 중 최대 16만원까지, 최장 60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주거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며 공고일 기준(2022.1.10.) 월세 계약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39세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350만원)이며 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및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이거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 주거정책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주거비지원은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만큼만 지급하고 매년 신규 사업 신청과 필요서류 제출을 통해 자격 적합 여부를 확인, 5년 이내에서 지원기간을 결정한다.
신청은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2월 7일 오후 6시까지 대상자(청년)가 직접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읍면동과 시가 자격확인 후 최종 선정하며, 결과는 3월 중에 개인별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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